예나(YeNa) - 로고송, 선거로고송 전문 스튜디오


제작비용

대중가요 선거로고송

2020년 4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로고송 견적서 다운로드

복제권
저작권이 있는 노래에 관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하는 곡사용료라 보시면 됩니다. 밑의 표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곡사용료 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하는 곡사용료
선거종류 선출대상 곡당 사용료
(출처-한국음악저작권 협회-징수규정 제37조)
대통령선거 대통령 2,000,000원
광역단체장 선거 광역시장, 도지사 1,000,000원
기초단체장 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교육감 500,000원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500,000원
광역의원 선거 광역시.도의원 교육위원 250,000원
기초의원 선거 시, 군, 구 의원 125,000원
저작인격권
선거로고송으로 쓰기 위해 개사(개작)하는데에 따른 저작권자에게 지불되어지는 비용입니다. 저작인격권은 복제권처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각 곡의 원작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곡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순수제작비
'예나뮤직'이 선거로고송을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싱어료, 녹음비, 편곡료등이 모두 합쳐진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저작권료가 들지않는 로고송

군밤타령, 아리랑, 연가 같은 국내외 민요등이나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지난 곡들은 저작권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이런 곡들은 예나뮤직에 지불하는 순수제작비만 처리하시면 됩니다.